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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