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보고ㆍ검사)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