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용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