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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