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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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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