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1.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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