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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연법 · 제36조

공연법 제36조 · 청문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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