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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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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