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수료)
①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