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