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연법 · 제10조

공연법 제10조 ·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