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문화예술진흥법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연자공연장보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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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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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연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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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