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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1.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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