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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