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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