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공연법 제32조 · 폐기명령 등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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