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연장의 설치목적
2.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