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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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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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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