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조치재해대처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할공연장공연장운영자대통령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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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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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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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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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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