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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의7조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안전검사등의 결과
6.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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