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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0의2조 ·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공연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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