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안전교육)
①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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