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7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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