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5조 (증표휴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벌칙·수수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공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