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2조 (정의)
법령 ID 001613
조문 제2조
표제 정의
유형 법률
공포 2024-10-22
시행 2025-04-2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정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연 선전물 공연자 공연장 공연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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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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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해당 공용·공공용 시설은 공중화장실법상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임시확성기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생활소음 규제대상 확성기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입장료를 낸 동굴관람객에게 일정 기간 무료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추천조건 위반만으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최종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지침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기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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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