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1."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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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임시확성기소음은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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