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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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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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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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법령상 용도 외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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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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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