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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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