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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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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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③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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