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③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