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비축물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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