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훈련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7, 2022.7.4, 2023.11.21>
1.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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