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보조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②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7.4, 2025.12.30>
제43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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