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부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부 비축)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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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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