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