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제41조 · 보상기준제43조 · 보조 등제43조의2 ·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제44조 ·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