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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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