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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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