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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 ·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2.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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