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훈련실시 결과 보고제33조 · 원상회복 등제34조 · 정부연습제35조 · 자체연습제36조 · 시행세칙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7조 ·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의료지원제39조 · 여비 등제40조 ·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제41조 · 보상기준제43조 · 보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