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업무수행의 성실성
3.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