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2.7.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2.「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