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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