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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