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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5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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