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훈련의 해제)
①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7.4, 2025.9.23>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