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1.식품
2.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8.홍보용 물자
9.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전시 구호물자
12.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