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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