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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