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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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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