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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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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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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