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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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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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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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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