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