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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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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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자원의 범위제2조의2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제4조 · 집행계획제8조 · 기본계획 등의 변경제9조 · 자원조사의 방법 등제10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