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1.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③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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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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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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