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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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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