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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