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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