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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38의2조

약사법 시행령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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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1.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와 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35조에 따른 의약품의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관리자를 포함한다) 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10.법 제40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또는 제조관리자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11.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의3.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13.법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14.법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6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사무를 포함한다)
15.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17.법 제79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8.법 제80조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9.법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법 제89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1.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2.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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